경찰, 서울구치소서 김성진 대표 조사… 이준석 성접대 의혹 관련
경찰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구치소에서 김성진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오전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이 의원이 방송과 언론 등을 통해 성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이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고발 이후 이뤄진 첫 대면 조사로, 경찰이 구치소를 찾아간 것은 김 대표가 현재 복역 중이기 때문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뉴스1
검찰, ‘성접대 의혹’ 증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에서 이 의원이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대표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수행하던 장모 씨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며 성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 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일시를 2013년 8월 15일, 장소는 A호텔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당 일자의 호텔 숙박 명부에서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이후 성매매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어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접대 여성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진 뒤 국민의힘 대표에서 쫓겨난 바 있다. / 뉴스1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했던 김모 씨가 접대 여성 1명을 지목하긴 했지만, 해당 여성은 “이 의원과 동석한 적도,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김 대표 주장, 확인은 안돼… 여전히 “성접대 사실” 주장 중
이 여성이 일했던 주점의 실장도 이 의원이 한 차례 주점을 방문한 적은 있으나, 여성 동석을 거부했고 성매매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성접대 일자와 장소, 접대 여성, 주점에서 숙박 호텔로의 이동 경로와 방법, 호텔 앞 상황 등에 대한 참고인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성접대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성접대’ 자체에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이 의원은 이때 ‘성접대 의혹’을 사실처럼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고소한 상태였고, 가세연 측은 이 고소가 ‘무고’라며 맞고소를 했다.
수사팀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했고, 불기소 결정서에 위와 같은 결론을 담은 것이다.
뉴스1
하지만 김 대표는 여전히 성접대가 사실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해당 발언을 공적 공간에서 반복해왔다.
이번 경찰 조사에서도 김 대표는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폭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김 대표… 징역 9년 확정
한편 김성진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8년 자사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이번 경찰 조사는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별도 사안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대표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가릴 방침이다.